제주도,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 지급 등 구제책 검토 中
보건소 측이 동명이인을 혼동해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19 확진을 통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보건소 측은 당시 급증한 확진자로 인해 한정된 인력으로 관리가 어려워 발생한 실수라 해명했습니다.
어제(23일) KBS는 코로나19 양성 판정 문자를 받고 자가격리를 했으나 알고 보니 음성이었다는 시민의 사연을 보도했습니다.
KBS의 보도에 따르면 제주시에 사는 임 모 씨는 지난 3일 자녀의 병원 진료를 위해 서울을 다녀온 뒤 제주공항 선별 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았고 다음 날 양성 판정 통보를 받아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임 씨의 아내와 아이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집에서 격리했습니다.
그런데 임 씨는 양성이 아니었습니다. 보건소가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에게 보낼 확진 통보를 임 씨에게 보낸 것입니다. 자영업자를 하는 임 씨는 자가격리로 생계에도 피해를 봤으나 실제 확진자가 아니라 생활 지원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 씨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동명이인이라도 고유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데 틀리게 보낼 수 있나,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라며 "코로나 확진이
이에 해당 보건소는 당시 하루 확진자가 1,000명대에서 3,000명대로 급증하며 한정된 인력으로 확진자 관리에 어려움이 커서 발생한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현재 제주도는 임 씨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 등 구제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