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난해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세금 2조 5564억원 걷어
![]() |
↑ 기사와 관계없는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세금을 포탈하려는 고액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방법이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각종 방법으로 재산을 빼돌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응하고자 잠복과 빅데이터 분석 등으로 이들을 추적, 징수에 나섰습니다.
국세청은 오늘(24일)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584명, 체납액 3361억원에 대한 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체납자와 배우자, 특수관계인 등의 재산·사업 내역과 소득·지출 내역, 생활실태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이들 가운데 90명은 수입 명차 리스, 196명은 재산 편법 이전, 298명은 호화생활 영위 등으로 빼돌린 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수익 보장을 광고해 투자자를 끌어모았던 유사수신업체 A 법인의 사주는 투자수익금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주 일가는 수입 명차를 법인 명의로 리스해 사용하고 고급 주택에서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리스보증금을 압류, 추가 은닉 혐의에 대한 추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고리의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던 사채업자 B 씨는 압류 전에 부동산을 자녀에게 사전 증여함으로써 재산을 빼돌린 것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국세청은 강제징수 회피를 위한 증여와 사해행위를 확인, 자녀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가처분과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가의 부동산을 양도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땅부자 C 씨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명의신탁해 강제징수를 피했습니다.
국세청은 C 씨와 친인척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C 씨가 이혼한 배우자의 주소지에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가택수색 등 추적조사에 나섰습니다.
![]() |
↑ 사진=국세청 자료, 연합뉴스 |
국세청은 이같은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추적조사와 징수 활동으로 작년에 1조 5709억원을 징수하고, 9855억원의 채권을 확보하는 등 총 2조 5564억원의 체납세금을 되찾는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징수된 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했습니다.
부동산 양도대금을 외화로 환전한 D 씨는 이를 베란다 잡동사니 속에 숨겨둔 항아리 안에 숨겨뒀습니다. 잠복하고 있던 국세청 직원들은 D 씨가 외출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마자 수색에 착수해 1백 달러 신권 700장, 총 7만 달러를 현금으로 징수했습니다.
![]() |
↑ 사진=국세청 자료, 연합뉴스 |
주식 양도 대금을 외화와 현금으로 400회에 걸쳐 인출한 E 씨는 자녀 명의로 된 전원주택에 숨어 살며 강제징수를 회피했습니다. 국세청은 주거래 은행 거래실적 등을 통해 E 씨의 소재를 파악한 뒤 자녀의 집 옷장 등에서 외화와 현금 8억원을 압류했습니다.
강제 징수를 피해 온 F 씨의 경우에는 본인이 아닌 배우자 명의로 된 강남 고가 주택에 살며 징수를 피했는데, 국세청은 이 곳을 잠복 조사해 순금 50돈과 상품권 등을 압류했습니다.
![]() |
↑ 사진 = 국세청 제공 |
국세청은 이러한 징수 실적 외에도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83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자 366명에 대해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에도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악의적 고액체납
이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최대 포상금 30억원)를 당부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