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없이 행동했다…사회적 공분 일으켜 너무 죄송"
무를 씻던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무를 손질해 논란이 됐던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한 족발집의 전 조리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당 주인 A(66·남) 씨와 전 조리장 B(53·남) 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B 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B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가운데 무를 씻던 통에 발을 집어넣은 이유에 관해 "생각 없이 행동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로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켜 너무 죄송하고, 사장님께 너무 큰 피해를 드려서 속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 씨의 국선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매우 반성한다”며 “다만 고객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무를) 추가 세척하고 조리해 공중위생에 직격탄을 날린 부분은 덜하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또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이미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퇴사했고 일용직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며 "구속되면 자녀들의 양육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B 씨는 족발집에서 일하던 작년 7월 대야 물에 자신의 두 발을 담근 동시에 함께 담긴 무를 세척했습니다. 또 무를 손질하던 수세미로 자신의 발바닥을 닦은 뒤 똑같은 수세미로 무를 손질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이 담긴 동영상은 온라인상에 퍼져 나갔고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한편, 검찰은 당시 해당 가게가 냉동 족발과 만두의 보관 기준(영하 18도 이하)을 위반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머스터드 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 소스 조리에 사용한
B 씨와 함께 공판에 출석한 A 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족발은 냉장식품이라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달 19일 추가로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