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판매·소지 등으로 2020년 유죄가 확정된 성범죄자가 전년보다 약 6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 2020년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로 신상정보가 등록된 가해자의 판결문을 분석한 토대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2020년 유죄가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는 2607명으로 전년보다 5.3% 줄었지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자와 피해자는 각각 102명, 167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61.9%, 79.6% 증가했습니다.
특히 온라인을 매개로 한 범죄가 두드러졌는데, 성매수와 성착취물 제작 가해자 중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의 비율이 각각 86.5%, 71.3%를 차지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계는 가족·친척을 포함한 아는 사람의 비율이 66.4%로 가장 높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30.1%,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은 16.0%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의 평균연령은 14.0세로 13세 미만이 28.2%를 차지했는데, 2017년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온라인을 매개로 시작된 디지털 성범죄가 오프라인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온라인상 그루밍 범죄 처벌 근거와 경찰의 위장 수사 특례가 마련된 만큼 관계부처와 협의해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