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의 계좌에 1원씩 소액 임금하면서 입금자 란에 '재회하자'는 문구를 남긴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4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 B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1원씩 송금하면서 입금자 이름 대신 '다시 만나달라'는 등 일방적인 만남을 요구하는 문구를 남기는 수법으로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지속적인 접근을 시도하며 정서적인 폭력을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B씨의 계좌 입금 내역을 확인하는 한편 조만간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광주 = 박진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