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규칙 개정에 따른 형식적 자동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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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외경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수사와 관련한 고발 2건을 대선 직후 새로 입건했습니다.
과거 입건한 3건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 입건한 것으로, 윤 당선인의 지위 등을 고려했을 때 실제 수사 활동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4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당선인을 고발한 2개 사건과 관련해 입건을 결정하고 수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사세행은 검찰총장이었던 윤 당선인이 갈등 관계에 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보복성 수사' 등을 주도했다며 지난해 5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공수처는 '2022년 공제 22호'로 윤 당선인을 입건하고, 조남관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당시 수사 담당 검찰청 관련자인 문홍성 전 수원지검장 등 5명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은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압수수색 거부 의혹입니다.
사세행은 무속인으로 알려진 '건진법사'의 조언에 따라 추 장관의 압수수색 지시를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지난달 25일 윤 당선인을 고발했으며, 공수처는 '2022년 공제 28호'로 입건했습니다.
공수처가 윤 당선인을 피의자 입건한 것은 이로써 모두 여섯 차례로 늘어났습니다.
공수처는 지금까지 윤 당선인과 관련해 ▲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 고발 사주 의혹 ▲ 판사 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 등 4건을 수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전 총리 사건은 대선을 28일 앞둔 지난달 9일 무혐의 처분했고 나머지 세 건은 여전히 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공수처가 새로 입건한 두 건을 포함한 윤 당선인 관련 5건과 관련해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외에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취임일인 5월 10일부터 임기 동안 기소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도 작년 수사에 착수한 나머지 사건과는 입건 배경이 다르다며 당장 수사할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분석조사가 지연되는 가운데 14일 선별 입건 제도 대신 전부 입건 제도를 골자로 하는 개정 사건사무규칙이 시행되면서 그전에 고발된 사건이 형식적으로 자동 입건됐다"며 "사실상 사건 분석 단계에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