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색 영장 발부해 처벌할 만큼 법익 침해 크지 않아"
![]() |
↑ 지난해 12월 21일 인천 한 카페 출입문에 정부 영업제한 조치를 거부하고 24시간 영업을 강행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지난해 12월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반발해 24시간 영업을 했던 인천의 한 대형 카페 대표 A씨와 종업원이 입건됐습니다. 당시 오후 9시 이후에 매장을 방문한 손님 400여 명은 처벌 대상이지만, 법원이 카드사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면서 처벌을 피하게 됐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2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의 한 대형 카페 대표 A씨와 종업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당 카페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사흘 간 '본 매장은 앞으로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지침에도 24시간 정상영업 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붙이고 24시간 영업을 강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정부의 코로나19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르면 카페 영업은 오후 9시까지만 허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인천시 연수구는 A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A씨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르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경찰은 A씨가 영업 제한 시간을 넘겨 운영한 카페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고, CCTV 녹화 영상과 카페 출입 명부 그리고 신용카드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오후 9시 이후에 매장을 방문한 손님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카드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카페 손님들이 법익을 침해한 정도가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해서 신원을
경찰은 A씨와 종업원 2명만 다음 주 초 검찰에 넘기고, 손님 400여 명에 대한 수사는 종결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