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초원복집 사건' 판례 인용해 유죄 인정…2심은 무죄 선고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로 판례 바뀔 수 있다는 전망
1992년 14대 대선 직전 정부 기관장들이 지역감정을 부추겨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사실이 도청으로 드러난 일명 '초원복집 사건'의 대법원 판례가 2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의 주거침입 사건 선고에서 바뀔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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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 사진 = 연합뉴스 |
초원복집 사건은 14대 대선을 일주일 앞둔 1992년 12월 11일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대선 판세는 김영삼-김대중 후보의 접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은 그날 아침 부산 남구 대연동의 '초원복국'에서 당시 부산시장, 부산경찰청장, 국가안전기획부 부산지부장, 부산교육감, 부산지검장 등 기관장들을 불러 김영삼 후보 당선을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합니다. 대선에 지역감정을 이용하자는 언급이나, 유명한 어구가 되는 '우리가 남이가'도 이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이같은 발언들은 정주영 후보 측인 국민당 관계자들의 도청으로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에 도청에 관여한 3명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대법원은 1997년 이 3명에 대한 벌금형을 확정하며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해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범행의 목적이 불법선거운동을 적발하려는 것이었다 해도 타인의 주거에 도청장치를 설치한 행위는 수단과 방법의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므로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판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 결론을 내릴 화물운송업체 부사장 A 씨와 팀장 B 씨의 주거침입 사건과 닮았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5년 회사에 불리한 기사를 쓴 기자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며 식당 방 안에 몰래 녹음∙녹화 장치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기자가 부적절한 요구를 하는 장면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1997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두 사람의 유죄를 인정하고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고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음식점의 방 안에 들어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주거침입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에 대해 '초원복집 사건'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판례에 대한 태도를 유지 또는 변경하는 역할을 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