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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경기 양주시의 한 학원 화장실에서 여고생들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오늘(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30) 씨를 입건했습니다.
A 씨는 23일 오후 8시 10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스마트폰 속 '최근 삭제 항목'에서 피해자들을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