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생활치료센터가 별다른 조처 하지 않았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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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7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등대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
지난달 부산의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서 숨진 확진자의 사망 원인이 복막염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오후 3시 23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생활치료센터에서 50대 확진자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A 씨의 사인은 '십이지장 궤양 천공에 의한 복막염'이었습니다. 국과수는 "A 씨의 십이지장에 1cm가량의 구멍이 생겼고, 이후 복막에 염증이 번져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부검 결과에 A 씨 유족은 분노했습니다. 사망 이전부터 A 씨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여러 차례 병원 치료와 건강 체크를 당부했지만, 센터 측에서 별다른 조처
유족은 생활치료센터 의료진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생활치료센터의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숨지기 전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지 않고, 방문 앞에 놓인 도시락을 챙겨 들어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