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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20일 경북 포항시 남구 한 해안에서 해병대 신병들이 소형고무보트(IBS) 훈련을 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지난 23일 SBS 보도에 따르면 해병대 병사 A(20)씨는 전날 새벽 4시쯤부터 '우크라이나 국제군단 지원자 모임'이라는 오픈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 "현재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국경으로 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 국경도시 흐레벤느네로 가는 길이라면서 어두운 도로를 찍은 사진을 공유하기도 했다. 채팅방 참가자들이 A씨에 우려를 표하자 "군대 갔다가 부조리란 부조리도 다 당해봤고 전쟁 중인 나라에 가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죽든지 하자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제가 싸우고 가나 어차피 처벌은 같다"며 "징역 가거나, 우크라이나 시민권을 받아 새 삶을 살 계획"이라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 바르샤바에 도착해 우크라이나로 입국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폴란드 국경검문소로 A씨를 데려갔고 한국 대사관은 강제로 신병을 인계받을 권한이 없어 A씨를 설득했으나 이를 거부, 폴란드 국경 검
외교부 등은 지난 23일 새벽부터 모습을 감춘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현재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은 A씨의 행위가 군무이탈(탈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역 군인이 휴가 중 해외여행을 가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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