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이미 우크라 입국 거부당해 재입국은 어려울 것"
우크라 갔다던 이근, 폴란드서 촬영 중이라는 목격담 등장
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 자원을 위해 휴가 중 폴란드로 무단 출국한 해병대 병사 A 씨가 23일(현지시간) 새벽 폴란드 국경 수비대를 떠난 뒤 사라졌습니다. 외교부는 A 씨가 현재 연락을 받지 않아 소재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미 한차례 우크라이나 입국을 거부당했기 때문에 재입국은 어려울 것이라며 계속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 우크라이나 출국 소식을 전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이근 전 대위의 행적도 묘연합니다. 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 특수전 부대로 분류됐다고 알려졌지만, 폴란드 호텔에서 목격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해병대 병사 A 씨는 SNS를 통해 "폴란드에서 국경도시 흐레벤느네로 가는 길"이라며 "전쟁 국가로 넘어가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 죽든지 하자는 생각이 들어서 간 것"이라며 무단 출국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 싸운 뒤 징역형을 받거나 우크라이나 시민권을 받아 새 삶을 살아볼 계획"이라는 말도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군 당국은 A 씨가 휴가 기간에 무단 출국한 이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휴가 중이던 지난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 바르샤바로 향했습니다. 현역 군인이 휴가 기간에 해외여행을 가려면 장성급 지휘관에게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A 씨는 절차를 무시하고 출국했으며, 이는 군무이탈(탈영)에 해당합니다.
다만 여권법 위반 혐의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A 씨가 우크라이나 입국을 거절당했기 때문에 이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게 당국의 판단입니다.
A 씨가 이번 일로 징역 1년 6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강제 전역 될 수 있습니다. 만약 1년 6개월 미만의 형량을 받거나 이른바 '영창'이라 불리는 군내 징계 등을 받게 되면 그 기간만큼 군 복무가 연장됩니다.
한편 유튜브와 SNS에선 이 전 대위 근황에 대한 의혹이 등장했습니다.
지난 22일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는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이 전 대위의 추가 의혹을 발견했다며 한 누리꾼이 적은 댓글을 공유했습니다.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 B 씨는 자신을 폴란드 교환학생이라고 설명하며 현지에서 이 전 대위를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제가 있는 곳은 아주 안전하고 총소리 한 번 안 나는 치안이 좋은 곳"이라며 "이 전 대위와 찍은 사진도 있고 지금도 같은 호텔에서 묵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유튜브 촬영 장비들이 있었고 (이 전 대위) 옆에는 한국인 2명이 더 있었다"며 "총 3명이었고, 2명은 촬영 보조라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전 대위가 연기를 하길래 처음엔 배우인 줄 알았다"며 "여기서 전쟁 영화 같은 촬영만 한다고 했다. 호텔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조식까지 먹으면서 일행과 촬영 분량을 걱정하더라"라고 밝혔습니다.
B 씨는 "촬영하는 모습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다"며 "이 전 대위가 촬영 중 보조분들에게 실전처럼 해야 한다면서 잔소리와 욕도 했다. 정말 열정이 많은 배우인 것 같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현재 이 전 대위와 자신이 있는 곳은 우크라이나 국경으로는 절대 넘어갈 수 없는 안전지대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 전 대위의 SNS 채팅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크라이나로 간 목적과 실제 참전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전 대위와 함께 출국했다가 지난 16일 귀국한 2명과, 19일 추가로 귀국한 일행 1명에 대해선 자가격리가 끝나는 대로 여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