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세액 공제 혜택과 증여세 비과세 특례 등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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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전 경기북부의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인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 제왕절개 수술이 끝난 뒤 간호사가 신생아를 인큐베이터를 이용해 음압격리병실로 옮기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한국이 심각한 저출산에도 자녀를 키우는 가구에 대한 지원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부족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 혜택 확대방안' 보고서에서 저출생 및 고령화에 따른 한국의 2030~2060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잠재성장률이 연간 0.8%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OECD 평균은 1.1%로, 한국은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해 한국의 유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혜택이 부족하다고 한경연은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2자녀 외벌이 가구와 독신 가구의 조세격차는 각각 18.3%, 23.3%입니다. 두 가구의 조세격차 차이는 5.0%p(포인트)로 OECD 평균인 10.2%p보다 절반 가량 낮은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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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주요국의 가구형태별 조세격차 / 사진=한경연 |
조세격차는 노동자의 임금 중 조세와 사회보험료에 들어가는 비용의 비율로 조세격차 차이가 작은 것은 한국이 다른 국가보다 유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이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독일은 2자녀 외벌이 가구의 조세격차가 32.9%, 독신가구의 조세격차가 49.0%로 차이가 16.1%p까지 벌어졌습니다. 미국은 각각 14.0%와 28.3%로 차이는 14.3%였습니다.
한경연은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자녀가 있는 부부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세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혼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혼인세액 공제와 혼인 비용에 대한 증여서 비과세 특례가 도입되어야 힌다고 주장합니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결혼할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탁과 혼인·양육 비용에 대한 증여세 1억원, 비과세 특례 등의 새롭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2006년 이후 16년 동안 저출산 대책으로 발표한 사업 예산이 국비 기준으로만 198조5329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6년 1조274억원에서 지난해 42조9003억원으로 41.7배 증가했으나, 양육수당 등 유자녀 가구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예산은 절반을 넘기지 못해 관련 예산의 재편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앞서 올해 1월 한 달간 태어난 아기가 같은 월 기준 역대 가장 적은 2만000명대에 머무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계청이 조사한 '2022년 1월 인구
올해 합계출산율은 0.7명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에는 0.6명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 중 저위 시나리오에서 합계출산율을 올해 0.73명, 내년 0.68명으로 내다봤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