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해 2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 |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은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로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발과 제보 등을 통해 114개 사업장을 감독한 결과,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 등록해 따로 운영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되는 등 8개 업체의 법 위반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해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사업장 쪼개기'는 아니지만,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관련 법을 어긴 업체 12곳도 적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 업체에 시정을 지시하고, 유사사례가 나타나지
박종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기종 기자 mbnlkj@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