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체육대회(도민체전) 출전 선수들에게 '짝퉁 체육복'을 지급한 전북 장수군체육회장과 납품업체 대표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장수경찰서는 23일 "사기 및 배임수재 미수 등 혐의로 장수군 체육회장 A씨와 사무국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배임증재 미수 혐의로 납품업체 대표 B씨와 여성기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여성기업 대표 등 3명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보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도민체전 지역 선수단에게 유명브랜드 제품을 본따 만든 짝퉁 체육복 405벌을 지급한 혐의다.
이들은 단가 10만원의 체육복을 지급한다며 4000만원에 계약했으나 이보다 가격이 휠씬 낮은 체육복을 선수드에게 나눠준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납품업체는 수익금 일부를 장수군체육회에 기부한다는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체육회와 납품업체는 경쟁입찰을 피하고자 여성기업 대표의 명의를 빌려 수의계약을 했다. 여성기업은 일반 기업의 2000만원보다 높은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해서다.
한 선수는 "포장을 뜯었는데 품번이나 QR코드가 있는 택도 안 붙어 있고 사이즈가 맞지 않아 매장을 찾아갔더니 정식 상품이 아니어서 교환이 안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장수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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