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출석한 피조사자를 장시간 기다리게 하고 조사과정 녹화를 거부한 담당 수사관의 행위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조사 과정에서 영상 녹화를 요구한 고소인을 3시간 이상 기다리게 하다가 다른 수사관의 조사를 받게 한 담당 수사관의 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아파트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입주자 2명을 모욕·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인 조사를 위해 2차례 경찰에 출석한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영상녹화를 요구했지만 모욕사건의 경우 영상녹화가 필수가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장시간 대기 끝에 A씨는 다른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후 A씨는 자신에 대한 담당수사관의 조사 거부행위는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A씨의 주장 대부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권익위는 범죄수사규칙 제61조에서 출석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에 대해 지체 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고 장시간 기다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을 해당 경찰서에 통보했다. 해당 경찰측은 담당 수사관에 대해 특별교양 이수와 함께 구두 경고조치했으며 다른 수사관으로 담당자
[김보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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