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인 남편과 다툰 뒤 남편 반려견을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던져 죽인 아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문 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남편과 다투던 중 남편이 집 밖으로 잠시 나간 사이 현관문을 잠그고 남편 반려견을 아파트 고층에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견동호회에서 서로 알게 돼 결혼을 한 A씨는 조산 이유가 남편 반려견 때문인 것으로 생각해 입양을 제안했으나 남편
재판부는 "반려견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했고 남편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하지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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