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교육법, 수업 중 정치적·파당적·개인적 편견 전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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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 사진=연합뉴스 |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학생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비난한 것으로 알려져 교육청이 진위 파악 등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2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모 고등학교 A 교사는 지난 11일 수업 중 "윤석열이 검찰 출신이니 검찰을 동원해 보기 싫은 놈들을 조져버리면 군사 독재 못지않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윤석열이 최저 시급을 폐지할 텐데 대학 생활을 해야 하는 너희는 큰일 났다"며 "우리나라가 동서로 갈린 건 참 안 좋은 현상이긴 한데 역사 공부를 하면, 알면 못 찍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최근 국민 신문고를 통해 민원이 제기되며 알려졌습니다. 또한 녹취 파일도 함께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교육청은 현재 A 교사의 발언이 정치 중립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특정 정당 등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발언으로 학생들을
현행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교육을 하는 중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청이 감사를 실시하거나 학교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