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기다'로 순화해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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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법 24조로 현재 우월적 지위 갖고 있는 공수처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수처법 중에 콕 집어 '독소조항'이라며 없애겠다고 공약한 조항이 있습니다.
공수처법 24조인데요.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수처법 24조 1항>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 조항은 공수처가 검찰 등이 들여다보고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을 가져올 수 있도록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를 보장하는 조항입니다.
조항 안에는 '이첩'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이첩의 사전적 정의는 '받은 공문이나 통첩을 다른 부서로 다시 보내어
수사기관 사이에서는 사건 기록이나 압수물 등을 통째로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담당 부서 혹은 관할기관이 바뀌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방송뉴스에서는 국립국어원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이첩(이첩하다)을 '넘김(넘기다)'으로 순화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혁근 기자 root@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