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측 "욕하며 효자손 휘둘러 진정시킨 것" 주장했으나 상태 '심각'
뒤늦게 "미흡한 조치 죄송…모든 비용 부담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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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씨가 공개한 피해 할머니의 상처. /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요양원에 입소한 할머니가 쇄골과 갈비뼈 여러 개가 부러질 정도의 폭행을 당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 할머니의 얼굴, 손, 어깨 등 곳곳은 자줏빛을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가족 면회가 제한된 최근 요양원 내에서 저희 할머니가 요양보호사에게 가혹행위와 폭행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누리꾼 A 씨는 "자신의 할머니가 얼굴과 어깨, 팔, 손에 멍이 들었을 뿐 아니라, 좌우 쇄골이 골절돼 (전치) 6주 이상 진단이 나와 수술이 필요하고, 양측 갈비뼈 8개도 골절됐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에 따르면 피해 할머니는 86세 나이로 몸무게 40kg의 왜소한 몸으로, 3년 전 대퇴부 골절로 인한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거동이 불편해 2019년 11월 경기 이천의 한 요양원에 입소했습니다.
A 씨는 "대∙소변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라 누워만 있지만, 평소 휴대전화로 자녀와 먹고 싶은 음식과 불편한 점을 이야기할 만큼 인지 능력은 좋은 편"이라고 할머니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5일 오전 9시쯤 할머니가 직접 A 씨의 작은 아버지 B 씨에게 전화해 "요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팀장이 때려서 죽겠다"고 말하면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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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씨가 공개한 피해 할머니의 손. A 씨 주장에 따르면 할머니의 몸 곳곳엔 멍이 들어 있다. /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이에 B 씨는 요양원에 전화해 폭행 여부를 확인했고, 할머니가 위협을 가해 진정시켰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요양원 측은 "팀장이 때린 것이 아니라 (할머니가) 설사를 해서 이온음료를 갖다줬는데, '설사도 안 하는데 이온음료를 왜 먹느냐'고 욕을 하며 옆에 있던 효자손을 휘둘렀다. 요양보호사가 얼굴에 맞아 어르신을 가라앉히기 위해 완력은 쓰지 않고 보드라운 이불로 감싸서 제지해 진정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B 씨가 다음 날(6일) 확인한 할머니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A 씨는 "할머니는 얼굴, 어깨, 팔, 손에 보랏빛 멍이 든 건 물론 양팔을 못 들고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고통스러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폭행한 팀장은 옆에서 '할머니가 효자손을 휘둘러 위협을 느꼈고 효자손을 빼앗는 과정에서 얼굴을 쳤다'며 죄송하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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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씨가 공개한 피해 할머니의 상해 진단서. /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할머니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CT 및 X선 검사 결과, 폭행으로 인한 양측 쇄골 골절(6주 이상 치료 필요)과 좌우 갈비뼈 8개 골절 등을 진단받았습니다. 할머니는 기저질환으로 인해 당장 수술이 어려워, 병원 입원으로 통증치료를 받는 상황입니다. 가족들은 할머니를 폭행한 요양보호사 팀장을 폭행치상 및 가혹행위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 씨는 "아버지가 전후 사정을 여쭤보니 할머니가 '음료수를 먹기 싫다고 의사 표현을 분명히 했는데도 요양보호사가 강제로 마시라고 해 다가오지 못하게 효자손을 휘두르며 욕을 했더니, 효자손을 빼앗으며 주먹으로 얼굴을 두 번 때렸고, 움직이지 못하게 어깨를 무릎으로 내리찍어 눌렀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할머니가 서럽고 어깨가 아파 자식 이름을 부르며 비명을 지르자, 요양보호사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로 할머니를 덮어씌운 채 주먹과 발로 손, 어깨, 가슴을 수도 없이 때렸고, 이불을 치운 후에도 여러차례 발로 가슴을 차 숨도 못 쉴 정도로 아팠다'고 말씀하셨다"며 "폭행한 요양보호사가 나간 이후에 작은 아버지(B씨)에게 전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요양보호사가 음료수를 먹이려 한 명분이었던 설사 관련 내용은 2월 16일 이후 간호일지에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요양원 측은 폭행이 발생한 일을 보고받지 못했다며 ""미흡한 조치에 매우 죄송하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추후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전했습니다.
A 씨는 "폭행 후 이틀 동안 가해자인 요양보호사를 할머니와 분리하지 않아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했고, 의료인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인데도 요양원 내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은 어느 누구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요양보호사 신상 공개하라",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분노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