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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3일 수원지법 제15형사부(이정재 부장판사)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보호관찰명령 3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영아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방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계획된 범행이었고 수사 초기부터 허위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 중이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며 "저의 죄를 잘 알고 있으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들에게도 용서를 구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오산시 소재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남아를 출산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거주지 인근 의류수거함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죽은 아기는 이튿날 오후 11시 30분쯤 의류수거함을 관리하러 온 헌옷수거업자에게 발견됐다. 당시 아기는 탯줄을 단 채로 수건에 둘러싸인 상태였다.
헌옷수거업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의류수거함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사건 발생 나흘 만에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남편이 알게 될까 봐 숨기려고 그런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숨진 아기에 대한 유전자 검사 결과 남편 B씨(20대)는 친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별거 중인 B씨는 A씨의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A씨는 B씨와의 사이에서 둔 한 살과 세
한편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4월 7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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