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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예식장 모습 [김호영 기자] |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해 예식장과 분쟁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의 상담 요청은 총 47건 접수됐다. 절차상의 번거로움 등으로 인해 피해 구제를 포기하는 이들을 고려하면 실제 이 같은 문제로 속앓이를 하는 이들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예비신부 A(32) 씨는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이달 중순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다. 방역 지침상 확진자는 일주일간 격리 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제 날짜에 식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됐다.
A씨는 예식장에 연락해 이같은 상황을 설명했으나, "결혼식이 2주일 이상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개인 사정으로 일정을 변동하게 됐으니 650만원 상당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예상치 못한 답변이 돌아왔다. 예식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정을 변경하면 예식장 측이 행사 취소에 따른 비용 등 금전적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전액 면제는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예식장 측은 코로나19에 따른 상황임을 고려해 식을 취소하지 않고 연기하는 조건으로 기존 위약금 1200여만원의 절반만 내도록 배려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를 부당한 조치라 판단한 A씨는 예식장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A씨는 "개인 사정으로 예식 일정을 변경하면 불이익이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었다"면서도 "여기에 당사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는 상황까지 해당할 줄은 생각도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위 사례처럼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예식 문제로 분쟁이 끊이질 않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표준약관 변경 등을 통해 집합제한 명령이 발령되거나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를 권고해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약금 없이 예식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단순 권고일뿐 의무 사항은 아니다. 계약 당사자나 가족의 확진으로 예식 일정을 변동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세부 분쟁 해결 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소비자원 측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소비자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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