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업체가 업체에 피해자 개인정보 무단 제공
피해자 측, 개인정보보호법∙공사문서위조∙탈세 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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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사의 제품들. / 사진 = 연합뉴스 |
유명 떡 제조업체가 '유령직원'에게 1년 이상 급여를 지급했다고 당국에 신고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떡 제조사는 인력 소개업체가 불법으로 제공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하며 인근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59살 여성 A 씨는 지난 19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떡 제조업체 B사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상실했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2019년부터 현재의 직장에 다니던 A 씨가 일한 적도 없는 B사에서 퇴사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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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씨의 퇴사를 알리는 통지서. A 씨는 B사에서 일한 적이 없다. / 사진 = 연합뉴스 |
A 씨의 딸 C 씨가 알아보니 B사는 2020년 10월 인력업체로부터 A 씨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1년 1개월 동안 직원인 것처럼 급여를 지급해왔다고 신고했습니다.
C 씨는 B사에 전화해 항의했으나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태도에 크게 분노했습니다. 결국 B사와 인력업체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사문서 위조 등으로 경찰에 고소하고 국세청에는 탈세 혐의로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
C 씨는 앞서 A 씨가 지난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높은 소득을 이유로 지급받지 못했다면서, 현재 재직 중인 회사와 B사 양쪽에서 급여가 신고되는 바람에 소득이 높게 나왔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23일 "못 받은 근로장려금이 1천만 원 이상이며, 올해 초에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서류가 입력되지 않아 애를 먹었는데 이것도 B사의 허위 급여 신고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력업체는 A 씨가 2019년 이전 자사에서 파견직으로 근무할 때 확보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다가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력업체 대표는 "피해자분께 사과드린다. 개인정보를 함부로 사용한 데 대한 피해를 보상해드리겠으며,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B 사의 대표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죄드리고 싶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사업 초기 경영
B 사는 우리 쌀을 이용해 떡을 만드는 농업법인으로 주목받는 업체였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등에 떡국떡과 송편을 납품했으며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품은 대형 유통업체와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