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늘(23일)부터 공유 전동킥보드를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를 하면 앱 이용이 정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이용자 관리 방안에 따르면 3회 불법 주차를 하면 30일간 이용이 정지되고, 4회 위반하면 계정이 취소됩니다.
또 서울시의 지침에 참여하는 업체는 불법 주차된 전동 킥보드 견인을 60분 동안 유예해 직접 수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백호 / 서울시 도시교통실장
-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견인업체가 나가서 견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60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업체가 우선적으로 자발적인 정비를 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