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다닐 정도로 힘들다…구타로 인해 병원 진단서도 받아"
"오빠, 나 좀 봐"…마스크 벗고 얼굴 갖다대기도
↑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여성 /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
강원도 속초에서 만취한 20대가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신체 접촉·폭행 등을 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는 총 3편의 영상에 걸쳐 '속초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다뤘습니다. 그중 지난 18일 공개된 영상에는 택시 기사가 운전 중 승객에게 폭행을 당하는 위험천만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한문철 TV'에 따르면 지난 12월부터 개인택시 운전을 시작했다는 27세 남성 A씨는 최근 한 만취한 여성 승객을 태운 뒤 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입었다고 제보했습니다.
한 모텔로 데려다 달라며 택시에 탔던 이들은 갑자기 "사진을 찍고 나서 모텔로 가겠다"며 즉석 사진 부스로 행선지를 바꿨습니다. 취객 2명 중 더 많이 취한 B씨는 조수석에 타고 동행한 C씨는 뒷좌석에 탔는데, 문제는 조수석에 탄 B씨가 지속적으로 A씨에게 추파를 던지면서 시작됐습니다. B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신체 접촉, 소리 지르기, 심지어는 폭행까지 저질렀습니다.
B씨는 A씨에게 "혹시 거기서 사진 한 컷만 같이 찍으시고…같이 찍어!"라고 말했습니다. 뒷자리에 앉아있던 C씨가 "야, 뭐해"라며 말렸지만 B씨는 "나 이 분도 괜찮다는 느낌이 들어"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A씨에게 사진을 같이 찍자는 요구를 했습니다. A씨는 B씨의 말을 무시하고 "그럼 거기(사진관) 기다렸다가 모텔로 가신다고요?"라고 말했지만 B씨는 A씨의 물음에는 답을 하지 않고 무리한 질문을 연거푸 던졌습니다.
A씨는 거듭되는 요구에 "차를 지켜야 한다"라는 핑계를 대면서도 줄곧 친절하게 그들을 응대했습니다. B씨와 C씨가 약 5분간 사진관에서 머무를 동안에도 그 앞에서 택시를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A씨는 이후 진술에서 "취객이라 그냥 갈까 생각도 했지만, 젊은 여성들이고, 술에 취해 있어서 안 좋은 일을 당할 까봐 고민하다가 기다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수난은 B씨와 C씨가 사진을 찍고 모텔로 향하는 길에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B씨가 운행중인 A씨의 얼굴을 연거푸 쓰다듬으며 밀착해왔기 때문입니다. B씨는 택시에 적혀있는 기사 이름을 확인하고 "오빠, 나 좀 봐"라며 본격적으로 추태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스크를 내린 뒤 자신의 얼굴을 A씨에게 갖다대기도 했습니다.
C씨의 중재로 B씨가 조수석에서 뒷자리로 자리를 옮겼지만, 난동은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B씨는 뒷자석에 앉아 운전 중인 A씨의 귀에 대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B씨는 옆에 앉은 C씨에게도 소리를 지르더니, 또 다시 A씨의 머리를 때리며 "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눈을 찔리기도 했습니다. 모두 택시를 운행하고 있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참다못한 A씨는 "경찰서 갈래?"라는 말과 함께 모텔로 잡혀 있던 행선지를 근처 지구대로 변경해 차를 몰았습니다. B씨는 지구대에 도착해서도 몸을 가누지 못하며 소리를 질렀고, 난동을 부리는 B씨를 제압하기 위해 경찰관 3명이 나서야 했습니다.
↑ 택시기사에게 추근대는 여성 /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
A씨는 이 일로 신체적인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까지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씨는 "속초의 정신과에서 폭행 사건으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 불안, 불면증, 업무 능력 저하 등이 생겼다는 소견을 내려 상급 의료기관으로의 진료 의뢰서를 주셨다"며 "그뿐만 아니라 이비인후과에서는 오른쪽 귀가 구타로 인해 통증과 이명 등이 생겨 투약과 약 2주간의 통원 치료 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안과에서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이 있으며 기타 결막염 검사와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가장 억울한 점은, 피해자 측으로부터의 진심 어린 사과를 아직 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A씨는 당사자와 통화를 한 번 했지만 사과를 하지 않았고, 이후 상대방이 대학생인 점을 고려해 부모에게 알린 후 연락을 달라고 했지만 연락이 두절됐다고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B씨는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며 운전을 방해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A씨가 합의해주지 않는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특가법 제5조의10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운전자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사망
한 변호사는 이어 "혹시 이 방송을 가해자나 가족, 친구가 보고 있다면 택시기사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빌어야 한다. 돈으로 합의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따끔하게 조언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