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어제(22일) "은 시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도록 감독과 업무 지시를 해야 함에도 이러한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공사가 부당이득환수조치에 나서지 않는 것에 대해 "이는 공사의 배임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이시열 기자 / easy10@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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