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지난해 8월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한 뒤 사흘 만에 숨진 20대 집배원 김 모 씨에 대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체국 내에서 접종 독려 분위기가 있었다는 점과 최근 질병관리청이 심근염과 백신의 연관성을 인정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숨진 공무원에 대해 공무상 재해가 인정된 것은 처음으로, 앞으로도 비슷한 인정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 이시열 기자 / easy10@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