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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 살해한 30대에 대한 항소심이 오늘(23일) 시작됩니다.
대전고법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30살 양 모 씨의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사건의 2심 첫 공판을 엽니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15일 새벽, 동거녀의 어린 딸을 이불로 덮은 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와 학대 살해 전 아기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
앞서 양 씨는 40점 만점 기준에 25점 이상일 경우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 사이코패스 성향 검사에서 26점을 받아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양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 간 전자발찌 부착과 10년 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등을 명령한 가운데,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