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SLS그룹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로비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인사를 잇달아 소환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업 편의를 봐 준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공기업 임원 출신은 구속됐습니다.
안형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창원지검 특수부는 알선 수재 혐의로 한국지역난방공사 전 감사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청와대에 부탁해 전동차 사업 진입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며 SLS그룹 이국철 회장으로부터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수출보험공사 고위 임원 C씨가 SLS조선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정황을 잡고, 지난주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C씨에게 수출보험공사가 SLS조선에 12억 달러의 지급 보증을 해 주는 과정에 개입하고, 이 돈을 받았는지를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C씨는 혐의 일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이국철 회장이 A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넬 당시 연결 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전 모 씨를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증거 자료를 보강해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이국철 회장이 A 전 의원을 통해 소개받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5천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 중입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