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예비비 승인하는 것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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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 사진=연합뉴스 |
김건희 여사의 ‘7시간 통화 녹음’을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와 일부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의 소리 등은 윤 당선인과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대통령 직무실 이전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윤 당선인과 인수위를 상대로는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현 국방부 건물에 두는 처분을 멈춰달라’는 신청을, 홍 장관에게는 ‘용산 이전 비용으로 인수위가 청구하는 예비비를 집행하지 말라’는 취지의 신청을 각각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법원 앞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직무실을 현 국방부 건물로 이전하는 결정은 윤 당선자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으로 위법하다”며 “당선인과 인수위는 대통령 집무실을 현 국방부 건물인 용산으로 이전할 결정을 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러한 행위에 예비비가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홍 장관이 대통령직 이전에 대한 예비비를 승인하는 것도 위법하다”며 “무단으로 예비비를 집행하려 하는 것은 헌법과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심문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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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 사진=연합뉴스 |
한편, 김 여사는 지난 1월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김 여사는 소장에서 “피고들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고 했습니다.
서울의 소리는 즉각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지난 12일 ‘김건희, 당선되니 보복 시작’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기사를 통해 “7시간 녹취록에서 ‘내가 정권 잡으면 거긴 완전히(가만두지 않겠다)’며 예고한 언론탄압과 정치보복이 현실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 여사 측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의소리 손해배상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정치보복이 전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여사 측은 “불법 방송 직후인 1월 17일 손해배상소송을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