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주차금지 구역도 명확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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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서울시 |
앞으로 공유 전동킥보드를 지하철 출입구 근처 등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하면 이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22일) 공유 전동킥보드 업계와 함께 불법 주차 전동킥보드 견인 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상습 주차위반자에 대해 단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며 “불법 주차를 여러 번 하면 계정을 취소하는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관리 표준안에 따르면 1차 위반은 경고 조치, 2차 위반은 7일간 이용이 정지되고 4차 위반 시 계정이 취소됩니다. 서울시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을 하는 업체 15곳 가운데 8곳이 내일부터 주차 위반 이용자 패널티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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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서울시 |
전동킥보드를 주차하면 안 되는 구역도 구체적으로 정해졌습니다. 기존 주차금지 구역은 지하철역 출입구 통행 시 이동에 방해가 되는 구역, 횡단보도 진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등 기준이 뚜렷하지 않아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기준을 지하철역 출구 전면 5m 도로, 버스정류장 전후 5m, 점자 블럭 및 교통섬 위 등으로 바꿔 보다 명확하게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주차 전동킥보드 견인에도 유예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기존엔 신고가 들어오면 견인업체가 나서 곧바로 전동킥보드를 수거했습니다. 하지만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은 신고 즉시 견인업체가 수거해 직접 수거할 기회가 없고 견인업체에 내는 비용이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밝혀 왔습니다. 실제로 견인 정책을 시작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43,912건이 신고 됐고 이 가운데 약 74%에 해당하는 32,543건을 견인업체가 수거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60분 동안 업체가 직접 수거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견인 유예 시간을 받기 위해선 GPS 기반 반납 제한 구역 설정, 불법 주차 이용자 패널티 부여, 데이터 공유 및 수거율 향상 노력 등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GPS 정보를 이용해 주차금지 구역에서 전동킥보드를 반납할 수 없도록 막는 기술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주차가 수요가 많은 구역을 파악해 25개 자치구에 360개의 주차공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불법 전동킥보드 견인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제도 시행 첫 주에는 1,242건의 신고가 접수됐지만 지난 2월 마지막 주에는 579건만 신고가 접수돼 53%가 줄었습니다. 제도가 정착하는 과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시행한 전동킥보드 견인 정책이 높은 보행 환경 개선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동킥보드 업계와 함께 나서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이용 기반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