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언급된 유튜버 영상 원본 4건 확보"
"수사기관서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 가능한지 법리 검토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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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
청와대가 인터넷 방송인 고(故) 조장미(활동명 BJ잼미·27) 씨의 극단적 선택에 원인을 제공한 유튜버 등을 처벌해달라는 청원과 관련,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시작했다”며 “철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 디지털소통센터는 오늘(22일) ‘BJ잼미에 대한 사이버 폭력의 원인을 제공한 유튜버와 악플을 달며 괴롭힌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들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2월 7일부터 지난 9일까지 약 23만 5000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으로 안타까운 선택을 한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스마트 기기의 발전과 동시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도 다양한 형태로 새로 생기고 진화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지난 5년간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수사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번 청원과 같은 온라인 괴롭힘, 이른바 ‘사이버 불링’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모욕, 명예훼손 등과 같은 법조항으로 처벌이 이뤄지기는 하지만 개인의 피해에 대해 처벌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제보됐고 경찰이
이어 “현재 가족의 고소는 없지만 수사기관에서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가 진행 중인 만큼 철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