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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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사진=연합뉴스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나서 대한민국 사상 최초 대통령 파면 주문을 낭독했던 이정미(58·사법연수원 16기) 전 헌법재판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첫 기소사건의 변호를 맡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의 첫 직접기소 사례인 김형준(52·25기) 전 부장검사의 뇌물사건 첫 공판이 내달 열리는 가운데,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이 전 재판관은 같은 로펌에 있는 이흥락 변호사와 조원익 변호사와 함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이외 법무법인 동인 및 법무법인 평안 소속 변호사 등 8명 규모의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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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준 전 부장검사. / 사진=연합뉴스 |
앞서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김 부장검사를 검사 시절 사건 무마 등을 대사로 금품과 향응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일할 당시 검찰 동료였던 박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2016년 3월부터 4월 사이 두 차례에 걸쳐 93만 5,000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같은 해 7월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한편, 이 전 재판관은 2011년 헌정 사상 두 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이자 최연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는 지난해 1월 문재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소송 대리인단으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