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하철에서 A씨(20대)가 B씨(60대)의 머리를 스마트폰으로 가격해 입건된 사건이 논란인 가운데, A씨가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맞고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경찰은 가해자 A씨가 피해자 B씨를 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하철 폭행 여성 근황'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당시 사건 현장을 촬영한 유튜브 영상에 달린 댓글을 캡처한 사진이 첨부된 게시물이었다.
자신을 B씨의 아들이라고 소개한 어느 누리꾼은 "저희 아버지는 머리가 4㎝가량 찢어져 봉합수술을 받았다"며 "당시 가해자는 지하철 의자에 침을 뱉고 사람들에게 일부러 기침을 해댔는데 아버지가 그만하라고 말리자 폭행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너무 억울한 건 아버지는 머리에 평생 남을 흉터가 생겼는데 가해자는 자신의 몸에 아버지가 잠깐 닿았다며 성추행으로 고소한 상태"라며 "아버지는 폭행을 당한 피해자인데도 역으로 성범죄자 취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댓글을 남긴 누리꾼 역시 피해자의 아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B씨의 아들은 "동영상에 댓글을 단 적이 없다"며 "누가 댓글을 단 것인지 알지 못하고, A씨가 아버지를 고소했는지도 모르는 일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16일 오후 9시 46분경 서울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발생했다. 술에 취한 채 전동차 내부에서 소란을 피운 A씨는 B씨가 자신의 가방을 붙잡은 데에 격분해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강서경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