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SLS조선 측이 C씨에게 수천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C씨를 상대로 수출보험공사가 SLS조선에 12억 달러의 지급 보증을 해 주는 과정에 개입하고 이 돈을 받았는지를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C씨는 혐의 일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청와대에 부탁해 전동차 사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며 SLS그룹 이국철 회장으로부터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한국지역난방공사 전 감사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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