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늘(22일) "세척 공정에서 사용하는 세척제가 일반적으로 휘발성이 강해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안전보건 조치 없이 사용할 경우 중독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고용부의 이번 점검은 지난달 경남 창원에 있는 두성산업과 김해의 대흥알앤티에서 세척제로 인한 직업병 유소견자가 29명 확인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우선 세척 공정이 있는 업체 약 2,800곳에 대해 다음 달까지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하고, 5월부터는 감독과 점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고용부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안전한 취급 요령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했는지,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했는지, 취급하는 물질에 적합한 방독마스크 등 호흡 보호구를 지급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 사례에서 국소배기장치가 없거나 부적절한 작업 방법으로 인해 유해 물질 노출 기준을 초과했던 만큼, 감독 과정에서 작업환경평가를 해 노출 기준치를 초과하면 시설 개선 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도 고용부는 덧붙였습니다.
[전남주 기자 korea8@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