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가 과다 납부된 세금 2억 5900만원을 납세자의 별도 청구 없이 되돌려 줬다고 22일 밝혔다. 이같은 지자체의 직권 환급은 전국 최초다.
구는 지난 1월 3부터 3월 11일까지 구민들이 낸 취득세·재산세와 세액 적정성을 전수조사해 총 901건 2억 5900만원을 환급해줬다. 신고·납부 세목인 취득세는 납세자의 청구가 있어야만 환급이 가능하지만, 강남구는 올해 5000건 이상을 전수조사해 새액 초과분을 돌려줬다. 부과세인 재산세는 이의신청을 통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관 주도 세금 환급이 구민에게 세무행정에는 추징만 아니라 환급도 있다는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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