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안실·안치실 가동률 증가해…추가 안치 공간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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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오후 경기도의 한 화장장 모니터에 화장 현황이 표시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코로나19 사망자 급증함에 따라 화장장 부족 문제가 발생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전국의 모든 화장시설 화장로 1기당 하루 운영 횟수를 7회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늘(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국의 화장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에 수도권과 광역시 등 대도시 중심으로 적용하던 ‘화장로 1기당 7회 운영기준’을 전국 60개 모든 화장시설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16일 4월 중순까지를 화장시설 집중운영기간으로 운영하며 전국 화장시설의 1기당 하루 운영 횟수를 5회로 늘리고,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는 최대 7회 가동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하루 처리 가능한 화장 능력이 1000건에서 1400건 정도로 증가했지만 아직은 지역적 편차가 큰 상황”이라며 “이를 개선하고자 화장로 1기당 7회 운영 기준을 전국 화장시설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하루 1044명 수준인 화장 가능 인원이 1424명까지로 확대됐습니다.
또 정부는 관외 사망자의 화장을 조례로 금지해놓은 지방자치단체도 관외 사망자 화장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장장 외에도 병원 영안실과 장례식장 안치실 가동률도 증가하고 있어 추가 안치 공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국 장례식장 1136곳은 시신 8706구를 보관할 수 있는 안치 냉장고를 운영 중입니다.
정부는 향후 사망자 급증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안치 냉장고를 추가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냉장 컴프레서(압축기)를 활용해 임시 안치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구축 공간은 장례식장에서 발인은 마무리됐으나 화장장을 예약하지 못해 대기하고 있는 고인을 임시로 안치하는 데 사용됩니다.
손 반장은 “코로나 사망자도 일반 사망자와 같이 전국 1136개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자체를 통해 모든 장례식장에서 코로나 사망자 장례를 수용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27일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는 장례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유족의 장례절차 과정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고인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인근 지자체 등 권역 내에서 화장수요를 분담하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