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중고거래 플랫폼에 코로나19 관련 몰상식한 거래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자신이 사용한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사람도 나왔습니다. 또한 확진자 마스크를 사고자 하는 구매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식품의약안전처는 중고거래 플랫폼에 금칙어 설정 등의 조치와 자율 관리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오늘(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나라'에는 코로나 양성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이 게재됐습니다.
해당 판매자는 마스크 사진을 올리며 "어제 확진된 후 집에서 쓴 마스크"라며 "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숨을 크게 들이마셔 코로나에 감염되면 집에서 일도 안 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또한 판매자는 상품 상태를 '사용감 있음'으로 표기하고, 마스크 가격을 5만 원에 책정했습니다.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확진자 마스크 구매를 원하는 글도 올라오며 해당 글들은 누리꾼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누리꾼들은 "신고해야 한다", "고의적으로 병을 옮기는 게 제정신이냐" 등 분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재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으면 곧바로 확진자가 됩니다. 이에 앞서 PCR 검사로 확진 판정 시 양성인 자가검사키트가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당시 받기 어려웠던 PCR 검사를 받으려는 꼼수로 보입니다.
이처럼 고의로 감염병을 옮기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높인 자에 대해 입원 치료비, 격리비, 진단 검사비, 손실보상금 등 지출된 비용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18일 중고나라, 당근마켓, 헬로마켓, 번개장터 등에 금칙어 설정 등의 조치와 자율관리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식약처는 "감염병 확산과 관련된 부적절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을 대상으로 의약외품 마스크의 판매·광고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