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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30일 낮 12시 30분께 부산 연제구 한 도로 인근 대형마트 5층 주차장에서 택시가 추락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덮치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2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연제구 홈플러스 주차장에서 발생한 택시 추락사고는 사망한 70대 운전자 A 씨의 차량 조작 부주의 때문으로 판단하고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지난해 12월 30일 연제구 홈플러스에서는 택시가 5층 주차장 외벽을 뚫고 18m 높이에서 추락해 인근 도로를 덮쳤다. 이 사고로 13명이 다치고 주행 중이던 차량 17대가 파손됐다. A 씨는 사고로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이후 경찰은 '운전자 차량 조작 미숙'과 '차량 결함에 따른 급가속' 등에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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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30일 낮 12시 30분께 부산 연제구 한 대형마트 5층 주차장에서 차량이 벽을 뚫고 도로 아래로 추락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다만 경찰은 차량이 불에 타 차량 결함은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로 차량 일부가 불에 타 엔진과 브레이크 제동 등의 결함은 확
연제구청은 사고가 난 주차장에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주차장법에 따라 과징금 250만 원을 홈플러스 측에 부과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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