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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물세트 지급 시점이 조합장 선거 6개월 내지 4개월 전으로 멀지 않았고 기존 관행에 비춰 이례적이었다"며 "이 사건 기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위탁선거법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 등이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합장 A씨는 2018년 9월 조합원 29명에게 3만9000원 상당의 배 선물세트를 전달하고 같은해 11월 전임 조합장과
앞서 1·2심은 "기부행위의 대상자와 합계액이 적지 않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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