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의원에서 검사해도 비용 지원·확진자 인정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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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 / 사진=연합뉴스 |
정부는 오늘 한의원에서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확진 판정을 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오늘(22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코로나19 검사만 하는 기관을 확대하기보다는 검사와 치료를 동시에 제공하는 기관 중심으로 검사기관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며 "이에 검사기관을 한의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어 손 반장은 "신속항원검사 확진 인정은 한 달 정도 한시적으로 취하는 조치여서 조치의 연장 여부도 향후 검토사안"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지난 14일에서 동네 병·의원에서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는 경우도 확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의원은 검사 전·후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진찰하고, 확진 시 60세 이상에게는 경구용(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처방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어제(21일)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대해서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라고 촉구하면서, 정부 방침과 별개로 이 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의협은 그동안 한의원, 한방병원 등 한의 의료기관에서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지만, 방역당국은 명확한 근거나 설명 없이 이에 대한 답변을 계속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의협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사태에 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손 반장은 "한의원에서 검사한다고 하더라도 비용을 지원하거나 확진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