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하지 않은 채 버젓이 식품 판매…"믿고 먹을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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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가정간편식 불법 업체 적발 자료 / 사진=경기도청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식이 줄어들어 간편하게 해 먹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급부상한 '밀키트'의 성장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간편식을 만드는 업체들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해 무더기로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4일까지 도내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360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업소 54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식품 보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이었고, 매달 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9개월이나 건너뛴 업체도 있었습니다.
이천시 소재 공장에서는 냉동 보관해야하는 오리훈제육을 냉장 창고에 보관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기 없이 보관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광주시 소재 B 식육판매업소는 마트 내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고 양념불고기 등 4종의 양념육을 제조해 판매했습니다.
이 외에도 동두천시 C 식품가공업소는 유통기한이 최대 1년 6개월 지난 냉동 서리태 등 6종의 원료를 '폐기용' 표시 없이 창고에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보존기준을 위반해 보관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즉
또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식품 유형별로 정해진 검사 주기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