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 노조는 사측의 직장폐쇄는 위법이라며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노동연구원 노조지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의 판결 내용을 볼 때도 사측의 직장폐쇄는 쟁의행위에 타격을 가하기 위한 공격적인 수단이라는 점에서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사들로 구성된 연구위원협의회도 노사가 실무교섭을 통해 잠정합의에 이른 협약안을 수용하고 직장폐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책연구기
한편, 한국노동연구원 노조는 지난 9월 21일부터 단체협약 해지 통보에 맞서 71일째 파업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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