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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성산업 전경. [사진 = 연합뉴스] |
창원지방법원은 두성산업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어제 벌인 결과 영장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인 인정되나 증거가 상당히 확보돼 있는 등 증거 인멸 가능성과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성산업은 중대재해법이 시행 된 이후 처음으로 확인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 산업재해다.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에서는 지난달 제품 공정 중 세척제 성분인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자가 16명 발생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 업체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지난 14일
고용노동부는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에 사건을 넘길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확인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 산업재해이다. 특히 경영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도 법 시행 이후 처음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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