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46)이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소송의 결론이 다음 달 28일에 나옵니다. 유승준 측은 사증 발급 거부 처분에 대해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 측은 유승준이 "취업 목적의 비자 발급"을 요청했다며 공익을 해치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어제(21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 변론에서 다음 달 28일을 선고 기일로 정했습니다. 이날 양측은 팽팽한 대립을 보였습니다.
유승준 측은 "법무부 내부 조치만으로 못 들어온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사증(비자) 발급 거부 자체가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부 측은 "원고가 제출한 발급 서류의 방문 목적에 '취업'이라고 돼 있다"며 "재외동포 비자(F-4)를 고집하는 이유는 원고 본인의 사익 달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원고가 이번 사증을 고집하는 이유는 취업 목적이다. 그렇게 본다면 국방 의무 이행이라는 공익이 유승준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익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뒤 미국 시민권을 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병무청과 법무부는 이에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9월 재외동포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1심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