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제재 받을수록 직원 성과급 깎인다…올해 경영평가부터 적용
![]() |
↑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 사진 = TBS 홈페이지 캡처 |
서울시가 올해부터 교통방송(TBS)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으면 해당 내역을 TBS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TBS 직원의 성과급 등은 서울시의 경영평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운영체계'를 확정해 최근 TBS에 통보했습니다.
TBS는 1990년 서울시 산하 교통방송본부로 출발한 후, 2020년 별도 재단으로 독립해 서울시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는 '출연기관'이 됐습니다.
서울시는 TBS가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를 받는 횟수가 늘어나는 만큼 TBS의 경영평가 점수를 낮출 계획입니다.
방심위는 방송 내용이 심의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방송 관계자를 징계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법정 제재를 가해왔습니다.
직원 성과급이 시의 경영평가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TBS가 법정제재를 받을수록 직원들의 성과급도 깎이게 됩니다. 방심위 법정제재 내역은 TBS에 대한 경영평가 전체 100점 중 2점에 반영됩니다.
새로운 체계는 TBS의 지난해 성과를 평가하는 올해 경영평가부터 적용됩니다.
작년 10월 TBS는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관련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습니다.
방심위는 지난 18일 TBS에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습니다. 대선 기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김 씨에게 방송 진행을 맡긴 데 따른 결정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