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 하는 것을 보고 경찰들도 수상하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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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만원이 들어있는 택배상자 /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800만원의 현금 다발이 들어있는 택배를 수령해 경찰까지 출동한 네티즌의 사연이 알려져 화제입니다.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현금 800만원을 택배로 받았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씨는 모르는 사람에게 택배로 800만원을 받았다고 인증하며, 기분이 찝찝하다는 말과 함께 글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 같은데 연루된 돈이 아닌지 모르겠다"라며 "돈을 보낼 거면 계좌이체로 보내던가 해야지 택배로 보내는 걸 보니 뭔가 걸리는 게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오배송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까지 정확하게 일치한다. 잘못 보낸 건 아닌 것 같다"고 추측했습니다.
A씨는 해당 택배를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곧장 택배를 보낸 사람과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통화 내용을 엿들은 A씨는 "수상한 점이 한 둘이 아니다"라며 "우체국 직원이 실수해서 잘못 보낸 거라고 우기는데 그렇다기에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까지 정확하게 일치하게 써서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또 "말하는 것도 계속 바뀌고 발신인이 보낸 주소가 자기 별장이라고 하는데 횡설수설하는 것을 보고 경찰들도 수상하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덧붙여 발신자의 목소리가 50~60대쯤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이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속여
경찰청 관계자는 "인터넷뱅킹 등 계좌이체가 편리한데 현금으로 대출금, 거래처 대금 등을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반한다"며 "현금 수거 업무는 애초부터 의심해 가담하지 않아야 하며 오히려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