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범죄로 실형 등 여러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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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연인과 말다툼을 하다 와인병으로 상대방을 내려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해당 남성은 폭력 전과가 있던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지난 11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주모씨(3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주씨는 지난 2020년 11월 30일 밤 12시2분쯤 연인관계였던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A씨가 주씨에게 줬던 물건을 챙기려고 하자 와인병으로 A씨의 이마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같은 폭행으로 A씨는 전치 2주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주씨 측은 A씨의 상해에 대해 "A씨가 블루투스 마이크 등으로 자해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처는 블루투스 마이크 등 모서리가 있는 물건에 부딪혀서 발생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어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보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