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제주 시내 한 하천에 마약 투약에 사용한 주사기 수십 개를 버린 30대 여성과 이 여성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조직폭력배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경찰청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30대 여성 A 씨와 40대 조직폭력배 B 씨를 최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작년 A 씨와 B 씨는 여러 차례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작년 12월 제주 시내 한 하천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주사기 10여 개가 비닐봉지에 담겨 버려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당시 며칠 동안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는 모두 수십 개였는데 경찰이 현장에서 수거한 주사기 내의 성분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같은 성분의 필로폰과 혈흔이 검출됐습니다.
다량의 주사기가 담긴 비닐봉지가 발견된 곳은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두 달간의 탐문 수사를 진행한 끝에 해당 주사기들로 마약을 투약한 뒤 버린 A 씨를 붙잡았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해당 하천과 멀지 않는 곳에 거주 중이었으며, 검거 당시 범행을 모두 시인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 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B 씨도 검거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증거 인멸을 위해 하천에 주사기를 버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관계자는 "현재 마약 판매책과 관계자 등을 추적하며 수사를 확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